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6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사업용건물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취득일(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토지취득일 이후 건축물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