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분경리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46012-2135(2000.10.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5, 2000.10.19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35 (2000.10.19.)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법인46012-175 (2001. 10. 10.) 【질의】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1)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2-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