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현황 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2001. 12. 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사업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자산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임 나. 당 법인과 같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1) 하드웨어(이하 H/W) 중형서버, 통신/네트웍장비, 메인프레임, 회선, 개발용 PC(엔지니어용), 사무용 PC(간접수서용) 등 (2) 소프트웨어(이하 S/W) DB관리용, 개발용 TOOL, 시스템운영 S/W, 보완관련 S/W, 메인프레임용 S/W, 그래픽 TOOL, 사무용 S/W 등 2. 문의사항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H/W와 S/W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가 열거된 업종 등의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H/W와 S/W가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됨 |
| [ 질 의 ] |
|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만 해당되며 동 규칙 별표6은 동 규칙 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과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W와 S/W는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자산에 해당되므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용자산이라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병설〉 별표5와 별표6 자산의 구분은 자산별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6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며,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아닌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5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