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거래가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46012-1608, 2000.7.20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 으로 계상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