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거래가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46012-1608, 2000.7.20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 으로 계상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