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6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의 규정에 의한 요건를 충족하여 1차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승계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중에 있는 상태에서 재차 합병한 경우에 있어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간내 이월결손금이 승계요건만 계속 충족하면 재차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게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