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동법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규모의 확대로 2000사업연도 중에 비상장대법인에 해당되었으나 연구ㆍ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잉여금처분시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질의 1)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비상장대법인이 된 당사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지
질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의무적립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 46019-46 (2001.3.15.)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