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후 광고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문사에 직접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대행사에 일괄 지급하면 광고대행사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신문사에 입금시키면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신문사, 공급받는 자는 당해 법인, 광고대행사는 수탁자로 표기하는 바, 이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