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영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게기된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육상 폐기물처리업, 제조업(황산동), 해양 배출처리업을 주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기계장치, 구축물등의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육상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및 제조부문 시설, 해양배출 관련 시설을 모두 매각,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해양 폐수 처리업” 관련 자산만을 취득한 상태임.
─ 해양 배출처리 관련 시설등 신규로 취득한 자산 내역
ㆍ 구축물 : 선박 돌핀 접안시설 및 해상 배관시설
ㆍ 선박 : 선박법상의 선박 2척
ㆍ 기계장치 : 시설부지 이전으로 인한 기계장치 신규 취득
[질의내용]
─ 위와 같은 현황일 때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신규시설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이 가능한 지 여부
① 구축물(돌핀 접안시설) : 해안과 접해 있거나 수주에 설치된 시설로써 부식의 정도 및 훼손정도가 현저하리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로써 (별표5의 단서3)의(20년⇒10년)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② 선박 : 폐기물운반 탱크선으로 하수처리 오니의 배출 처리에 이용하는 선박으로써 현재 (별표5)에서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왔으나 (별표6)의 업종별내용연수의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중략)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 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별표5 본문>
─ 구축물(구분3)
ㆍ 20년(15년~25년)
ㆍ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한다)과 구축물
─ 선박(구분2)
ㆍ 12년(9년~15년)
ㆍ 운수업이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별표5 단서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