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 [ 질 의 ] |
| 당해 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용으로 아파트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완공되기 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인가를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를 인가변경한 날(또는 최초취득일)에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동 금액을 연차적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