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 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동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황) 1. 당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고, 그 후 3년이 도래하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 법인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그 준비금을 사용하여 이번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하고 있음 2. 하지만, 2000사업연도가 지난 시점(2001사업연도)에서 투자조합의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기존투자조합을 해체함과 동시에 당 법인이 단독으로 동 자금을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할 경우 (질의) 단순한 사용처의 변경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받아 3년간 균등환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투자조합의 해체와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을 별개로 보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액 일시익금산입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이자분을 납부하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