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5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비 상각방법(신고조정가능 및 월할상각 가능여부 포함) - 각 자산(개발비)별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예 : 󰡒갑󰡓개발비는 5년, 󰡒을󰡓개발비는 10년 등) -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 개발비 미상각액의 처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