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5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당해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2,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메인이름 등록법인 “갑”은 4~5개의 등록대행사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등록대행사로부터 등록관리수수료로 도메인이름 1건당 연간 15,400원(VAT포함)을 수수하며,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도메인이름 신규등록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1건당 연간 22,000원(VAT포함)을 수수하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상 사업주체별 수입금액은 <갑설> 등록법인은 등록관리수수료 14,000원, 등록대행사는 사용료 2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등록법인의 수익은 20,000원이며, 판매수수료로 4,000원을 인식함 <병설> 등록법인은 등록관리수수료 14,000원, 등록대행사는 수령한 사용료에서 등록관리수수료를 차감한 6,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질의 2) 등록법인의 수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사용자가 등록대행사에게 등록 및 유지 신청을 하는 시점 <을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병설>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2(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85(1990.12.27)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