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167(1999.12.2.)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4-0…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그 공장을 일부 증설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바, 동 규정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 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일46011-10606, 2002.5.8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7년 7월 8일 ○○군과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후 1999년 8월 16일 997.16m²의 건축물을 임의경매받고
2,100m² 공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4167, 1999. 12. 2)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