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의 의제 배당 적용대상 아님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자인 본사에 배당송금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