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3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의 의제 배당 적용대상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자인 본사에 배당송금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