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ㆍ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기업구조조정조합)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보유 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및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가 1998년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질의회사 출자지분 10%)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3년이내에 200%의 투자수익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로서 당해 구조조정펀드를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구조조정펀드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량주식 30억원(2001. 6월말 평가액 100억원, 2002년 코스닥등록시 150억원 예상)과 구조조정펀드 편입주식 150억(현재평가가치 30억원)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교환하는 경우에
<질의1> 교환대상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 갑설 : 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의한다.
○ 을설 :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하여 평가후에 교환한 경우 발생할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 갑설 :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을설 :
법인세법 제26조
의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병설 :
법인세법 제24조
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정설 :
법인세법 제27조
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무설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상가액으로 본다.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 갑설 : 조합원 각자의 소득에 해당한다.
○ 을설 :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분명하나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조합원의 소득은 펀드의 청산 또는 배당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다.)
○ 병설 : 증여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나. 생략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 나.(생략)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