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2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위원회」 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과 조성, 체육 및 선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법인설립목적으로 하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5. 5. 24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 (전략).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문화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1조(청소년국에 두는과) ④ 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7. 청소년단체의 인가 및 육성ㆍ지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