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1999년 12월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하 법정관리)을 받은 비상장회사로서 당사의 법정관리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계획의 내용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기존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5천만원을 제외한 주식을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소각(99% 1999. 12. 22)하였고 또한 법정관리인가시 금융기관채무의 50%는 출자전환(1999. 12. 22)하였음 인가결정(이전) 인가결정(이후)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A법인 60,000 12% A법인 600 0.03% B법인 200,00 40% B법인 2,000 0.12% C법인 95,000 19% C법인 950 0.06% D법인 60,000 12% D법인 600 0.03% E법인 30,000 6% E법인 300 0.02% 개 인 55,000 11% 개 인 550 0.03% 금융기괸 1,699,932 99.71% 계 500,000 100% 계 1,704,932 100% (당사의 주식변동사항 1999.12.22)-(1주당 10,000원) | 인가결정(이전) | | 인가결정(이후)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A법인 | 60,000 | 12% | A법인 | 600 | 0.03% | B법인 | 200,00 | 40% | B법인 | 2,000 | 0.12% | C법인 | 95,000 | 19% | C법인 | 950 | 0.06% | D법인 | 60,000 | 12% | D법인 | 600 | 0.03% | E법인 | 30,000 | 6% | E법인 | 300 | 0.02% | 개 인 | 55,000 | 11% | 개 인 | 550 | 0.03% | | | | 금융기괸 | 1,699,932 | 99.71% | 계 | 500,000 | 100% | 계 | 1,704,932 | 100% |
| 인가결정(이전) | | 인가결정(이후) |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율 |
| A법인 | 60,000 | 12% | A법인 | 600 | 0.03% |
| B법인 | 200,00 | 40% | B법인 | 2,000 | 0.12% |
| C법인 | 95,000 | 19% | C법인 | 950 | 0.06% |
| D법인 | 60,000 | 12% | D법인 | 600 | 0.03% |
| E법인 | 30,000 | 6% | E법인 | 300 | 0.02% |
| 개 인 | 55,000 | 11% | 개 인 | 550 | 0.03% |
| | | | 금융기괸 | 1,699,932 | 99.71% |
| 계 | 500,000 | 100% | 계 | 1,704,932 | 100% |
| [ 질 의 ] |
| 당사의 주주인 A법인(지분율 0.03%)은 갑법인 주식(지분율 46.95%)을 보유하고 있는 바 현재 A법인은 부도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당한 상태이며, 갑법인도 부도 후 채권단에 의하여 부동산 등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무재산상태로 영업활동도 없고 휴업신고 상태에 있음 (질의 1) 1999년 12월 A법인의 주식무상소각(99%)으로 소액주주로, 전락함에 따라 당사와 갑법인간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당사는 갑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당사의 예금을 담보제공하였으나(1997년 8월) 갑법인의 상환불능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함에 따라(1998년 4월) 당사는 대위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장부기표 및 미회수된 전년도 이자분을 당해연도에 대여금원금에 가산하였음 (질의 2) 만약 특수관계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대상은 아니므로 이자상당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갑법인은 부도로 인해 부동산 등은 채권단에 의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음) (질의 3)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과 관련하여 〈갑설〉 1999년 12월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 및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범위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설 〈을설〉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는 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