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권상장법인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범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제2항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공장근무인원은 같은조 제2항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하여 질의 1)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16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여부 질의 2)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을 전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수의 본사 인원이 공장소재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본사에 근무하는 자가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이전 전후에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상시근무인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4) 이전 후 업무의 연속성,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주거정착보조 등을 위하여 본사 이전 후 계속근무 자에게 지급한 일시적인 상여금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전 후 근무인원의 급여총액 계산시 동 상여금액을 이전전과 이전후의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다만, 지급방식은 일시에 지급 및 이전일 이후에 격월로 분할 지급을 병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 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 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999. 12. 28 신설)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 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4,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585,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전)의 적용대상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는 공장근무인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