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의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137(2001.7.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에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발행자본금이 10억원, 세무상 잉여금 -20억원(별지 제50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서(갑)상의 19.차가감계에서 1.자본금을 차감한 금액),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얼마로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 2≫ 해산등기일 현재의 매출채권이나 거래처의 고의도피 등으로 세무상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계산상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소득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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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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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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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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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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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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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0조
【가산세 등】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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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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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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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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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829(1985.12.19.)
≪질의≫
피합병법인의 회계실무자로서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범위에 대한 다음 예시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o 자본구성예시
1.자본금 : 10억원
2.잉여금 : -2억원
1)자본잉여금 : 3억원
2)이익잉여금 : -5억원
(이월결손금)
3.자본합계(1-2) : 8억원
o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다만-″단서중,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설>8억원이다.
<을설>10억원이다.
(이유)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자본금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고,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다하더라도 자본금의 금액은 불변하기 때문임.
≪회신≫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2137(2001.7.14.)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59호 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표인 청산소득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에 관한 질의임.
가. 16번 잔여재산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자산총액은 현금으로 환가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환가 전 금액을 말하는지.
나. 17번 가산란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인지.
다. 18번 가산란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인지.
2.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에 관한 질의임.
21번 과세표준란에는 별지 제59호 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6번, 15번, 25번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85조에 의하여 중간신고를 한 법인이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중간신고시의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6번의 금액과 확정신고시의 동 부표 25번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에 있어 청산소득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84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함에 있어 동 신고서식 별지 제59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표의 (16)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