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이하 “국책과제” 라 함)에 대하여 ○○연구원과 함께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가 ○○공사로부터 동 연구 중간 결과물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후 정산하기로 하며, 총 계약금액 중 동 공사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 1. 연구방식 : 위탁연구방식 2. 주요연구 과제 : IMT-2000용 TDD방식 핵심기술 연구 등 3. 최초계약당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원 (○○연구원) - 참여기업 : ○○공사(○○공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신설법인의 경우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은 질의2) 연구개발비 발생액 범위에 국책과제 승계전 발생비용(○○공사 정산분)을 제외한 신규발생비용 만을 적용하는 지와 기발생 연구개발비 정산지급액도 합산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