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268 (2000.11. 16) 및 부가46015-1296(2000.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중략)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팩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격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5 【해외여비의 용인 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268,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중략)
○ 부가46015-1296,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