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규모가 작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A)거래처에 2000년 11월에 거래한 매출채권 금액 중 10,000,000원을 2000.12.27. 현금으로 수금하여 대표자가 사용한 것을 매출채권회수 후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2000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자산에 표시한 상태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
- 대표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하고 장부상 매출채권을 회수 정리하고자 하는 중 2001.12. 현재 장부상 매출채권을 회수정리 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소득처분
<갑설> 10,000,000원 전체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을설> 10,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사용하였으나 회수의사가 있어 2000년 결산시 매출채권으로 표시하였으므로 2000.12.27.부터 회수기간 동안 가지급금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만 상여 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괄호안의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