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개발조합의 설립 근거 및 법인세법 제84조ㆍ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토지) 가액은 당해 법인의 그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목적-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반분양은 수익사업)
분양사업 종료 후 2000.12.31 해산 등기를 하였습니다
2002.01.01 현재 부외 부동산이 조합소유로 00평이 현존하고
2002.1.31 토지대금을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타 조합으로부터 00원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위 토지들에 대한 원가는 이미 분양원가에 투입되어 대응되는 원가는 없습니다.
문제-1
토지 의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경우
면세(조합원분양)사업과 과세(일반분양)사업으로 안분 계산합니까 아니면 전액 수익 사업으로 인식합니까
문제-2
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 청산 시
잔여재산에서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청산금 교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