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법인 46012-541(2001.3.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3-10147(2001.09.11.)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320(2000.03.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41,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법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 제3호 단서의 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은 “경작” 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5.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5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2001. 12. 31 신설)
2.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541(2001.03.13.)
【질의】
<<임원보수지급 현황>>
당사는 1999. 12. 31자로 전임원에 대하여 보수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래서 2000회계연도에는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2000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1회계연도부터 다시 연봉제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월보수와 제수당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 바(연봉제를 실시한 1년동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차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라도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2001년도부터 퇴직금지급 근속연수가 가산됨. 그리고 기 지급된 퇴직금은 반납받거나 달리 처리하지 아니함),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임원퇴직금 규정을 환원하여 시행시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9년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연봉제로 실시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연봉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147(2001.09.11.)
【질의】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나 종업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및 가지급금으로 본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20, 2000.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20(2000.03.07.)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