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제2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