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유가증권매매, 평가손익 등이 차감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소득세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분배금은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대상인 바 비영리법인이 수익증권 운용사로부터 분배받은 분배수익에 대하여 동 금액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분배금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 분배수익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손익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