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다른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 임대보증금의 장부상 반환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의 자금거래 및 장부상 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8년 7월에 임차인 퇴거로 임대 보증금 반환하여야 하나 실지 현금 반환 없이 임차보증금 xxx 현금 xxx 현금 xxx 가수금 xxx 기장 한 후 99년 4월에 실지 지급한때(타 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당사는 현금 지급 없으며 기장 한 사실도 없을 시 상기 임대 보증금 반환 기장일인 98년 7월에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갑설 : 채무 상환 없이 현금 지급 기장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해야 한다. 을설 : 가수금 계정으로 현금 입금되어 사외 유출 없으므로 가수금 반제시까지 상여 처분 할 수 없다. 병설 : 임차 보증금 실지 반환 시 타법인 지급하여 부채 소멸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이중 지급 기장 한 사실 없으므로 상여 처분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