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ㆍ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매입하여 CRC는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였는 바, CRC의 투자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비과세(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CRC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과세특례에 해당함
(질의 2) CRC가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다른 CRC에 양도하였는 바 투자수익이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질의 3) CRC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채권을 매입후 양도하였는 바, 투자수익이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 질의1ㆍ2ㆍ3 모두 사유는 질의 1의 <갑설, 을설>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