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개발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1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복권사업을 수행하고, 그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고 있음. 이러한 복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6, 1998.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100, 1997.4.2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45, 1997.11.1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기술개발복권 발행사업은 ○○금융(주)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3307, 1995.8.2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