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88, 2001.11.08)과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989, 1998.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0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1998년도에 설립하여 1989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
- 본점 : ○○시, 지점 : 수도권내
- 당사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소재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설투자 및 기존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000. 7. 1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488,2001.11.08
【질의】
1989. 12. 31 이전의 공장을 1990. 1. 1 이후 매입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제3항) 제1항 규정에서 “내국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법인46012-989,1998.04.22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현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