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서 관련 예규(서이46012-10365, 2002.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5, 2002.03.04 귀 질의의 경우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2.31. 사업연도까지는 제조업(주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이 2001사업연도에 소매업을 시작하여 주업이 제조업에서 소매업으로 되었으나 매출액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매업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초과(조특법시행령 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초과)하는 경우 2001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2004년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주업변경으로 인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의 시행일이 2002.4.15. 이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 기본통칙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란 업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예: 부동산임대업)에 한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중략) 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365,2002.03.04 【상황】 갑법인은 A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휴업하고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B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음. 2000년 제조업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보다 많아 제조업이 주업으로 판정되고 종업원이 54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음. 2001년에 C사업장을 신설하여 도매업(수출업)을 추가하였으며, 2001년 수입금액은 도매업 300억, 제조업 80억이며, 종업원수는 도매 12명, 제조 60명임. 【질의】 갑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04. 12. 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