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징당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세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9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관한 조항이 없음)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받은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임 ○ 도서 제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사용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작권 사용계약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또는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음 ○ 1999. 12월경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리납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3개 사업연도분(′97, ′98, ′99사업연도) 세액을 일시에 추징 당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97~′98사업연도 : 저작권사용료(원가) 30,000,000 / 현금 30,000,000 - 추징당한 3개 연도분 대리납부세액 납부시 회계처리 ′99사업연도 : 잡손실 3,300,000 / 현금 3,300,000 ○ 질의내용 1) ′99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징당한 3,300,000(대리납부세액 3,000,000, 가산세 300,000)원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산세 300,000원을 제외한 3,000,000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손금산입할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99사업연도에 3개 사업연도분 추징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