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된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작성요령)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3,228,686,5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 동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64,452,608원을 감면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131,707,767원을 세액공제하였음
- 최저한세 적용전 납부할 세액이 884,101,416원임
- 최저한세 적용 결과 최저한세 898,411,725원이 산출됨
- 최저한세에 미달되는 세액 14,310,309원을 적용세율로 나누어서 동 세액에 해당하는 준비금 51,108,249원을 손금부인하였음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이 5,108,249원 증가시켰음
<<질의내용>>
- 상기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부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서식 제48호 서식)에 다시 반영하여 감면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최저한세를 재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구분계산서 및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액은 최저한세 적용전 금액으로 고정하고 소득금액합계표에서만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부인액을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75조, 제104조의 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0. 12. 29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00. 12. 29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0. 12. 29 개정)
4. 제6조,
제7조
,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22(1991.09.07)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이월결손금 및 동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
등에 규정(현행
법인세법 제13조
등)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
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손금불산입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22601-865(1992.04.17)
【질의】
1) 생략
2) 생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동 제7호 서식의 ⑦금액을 기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 제2호 서식 부표(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②의 102와 103에는 상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의 ③과 ⑦(1999.05.24. 개정된 서식의 ②, ⑤)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상의 금액을
최저한세가 고려되기 직전 금액으로 수정한 금액
(동 7호 서식의 ⑦을 ④로 수정하여 나온 금액)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동 제7호서식의 ④까지도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질의 1),2)의 경우 (생략)
질의3)의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②의 102와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6호서식 : 1999.05.24. 개정후 별지 15호 서식))상의
최저한세 적용전의 합계금액을 기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