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이유) 법문의 표현에 충실한 해석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동 회계기준이 정하는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영업수익만을 말한다는 매출액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기업회계기준은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할 경우 동일한 매출액의 기업이 다른 접대비한도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