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상근 고문이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를 고용관계없는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의 2. (생략)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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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