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본사 사옥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서 건설이 진행중인 건설자금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이자만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차입금적수 및 총지급이자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기준초과차입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에 관계없이 동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