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9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