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7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신용보증잔액의 1%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중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법인임 - 법인세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매사업연도 손금계상하고 있으며 2001.1.1~2001.12.31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상채권의 일부를 대손처리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 회사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대손충당금 설정을 전년도 대손실적률에 의하는 경우의 산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위 산식에 있어서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 3] - 질의 2에 의하여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대손실적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만 되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