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0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