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회사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결정결정을 하면서 과다하게 환급결정하였고, 그후 최종 경정결정시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에(아래 표 참조), 최종 경정결정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회사가 신고한 금액에 미달하여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2001.3 법인 신고 | 2001.5 법인 경정청구 | 2001.7 세무서 경정 | 2002.2 심판원 결정 |
| 과세표준 | 449,638 | 292,355 | 270,080 | 347,209 |
| 결정세액 | 125,630 | 81,725 | 75,507 | 97,037 |
| 기납부세액 | 248,297 | 248,297 | 248,297 | 248,297 |
| 납부할 세액 | △122,667 | △166,572 | △172,790 | △151,260 |
[당사의견]
가. 조세법률주의 문제
법인세법 제76조
에서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경우에 당초신고소득(449,638천원)은 최종 결정소득(347,209천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서의 조사경정은 확정되지 않은 중간과정에 불과하므로 당초신고액은 세무서의 경정결정액인 270,080천원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법적안정성 문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후, 향후 불복 등으로 이를 바로 잡아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형평성 문제
저희회사와 같이 2000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환급(경정에 의한 추가환급포함)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산세만 부담시킨다면 국가와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응징적 성격(행정상 제재)이 아닌 이자성격이라 한다면, 2000 년도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 할뿐만 아니라, 환급금리와 가산세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공평합니다.
(즉, 이자성격이라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 ② = 환급이자, ③ = 추징이자)
①당초 법인세 신고시의 환급액 × 신고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 적용금리
②최초 경정에 의한 추가환급액 × 신고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 적용금리
③최초 경정에 의한 추징액 × 신고일부터 추징일까지의 기간 × 적용금리
이상과 같은 계산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이자성격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자성격이든 행정상의 제재든 과다납부하고도 미납에 대한 이자 또는 제재를 당하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상의 제재라하면 미납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대상이 아니며, 이자성격으로 보아도 상기와 같이 가감하여 계산하면 환급이자가 추징이자보다 더 크므로 추징할 가산세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차 경정
회사가 2000년도분 신고분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세무서 경정 조사시 2000년도분 감액경정청구액중 일부항목(손금불산입항목)이 99사업년도 귀속분이라 판단하여 회사의 감액경정청구액(2000년도분)에 가산하여 환급하고, 그 대신 99년도분 과표에 산입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즉, 2000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착오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부분과, 대손충당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부분을 조정하여 그 차액을 감액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조사경정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2000 년도분이 아니라 99년도 귀속분이라하여,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액을 99년도에 손금불산입 하면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감액청구분에 대하여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지 않은 금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하였습니다.
나. 2차 경정
그 후 심판청구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2000년도 귀속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동 계상액이 99년도 귀속분이라면 채권의 임의상각이므로 당초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한도를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99년도 대손충당금한도를 추가 인정받고,
동 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는 99년도분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감소시켜 환급결정하고, 동 금액을 2000년도 익금산입하였습니다.
다. 환급가산금
동 2000년도분 환급세액(신고에 의한 환급액 및 최초경정에 의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환급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