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그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에 의거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2002. 1. 1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공단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등 수입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갑설〉 부과 대상임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 〈을설〉 부과 대상이 아님 ○ 근로복지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징수한 보증료 등의 수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대위면제금 등에 사용되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에 의거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