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사옥이 경락되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 1998.1.8 부가 46015-4189, 199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공사 진행 중 부도로 인하여 분양계약자단체와 소송결과 분양계약을 해지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사진행기간동안 공사진행률 기준으로 기계상한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한 취소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사옥이 법원경매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예정으로 있는 바, 경매시 채무액과 감정가 대비 법인이 귀속될 가액이 없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질의 1) 당사는 주택건설전문업체로 공사 진행 중 소송으로 분양계약이 취소 판결을 받고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초 진행기준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사의 사옥이 연대보증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 경매로 낙찰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2001.12.31 삭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4. 생 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이하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93서1588, 1993.9.16
【제목】법원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요약】 법원경락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189, 1999.10.15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