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시점의 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출자 전환하는 경우로서
○ 질의 1
그 조건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출자전환조건
o 액면가액 : 5천원
o 발행가액 : 15천원
o 주식의 시가 : 7천원(출자전환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과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이유 :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유 : 신주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유 : 당초의 정리계획인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차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 당초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에 채무면제익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법인46012-191(1999.12.0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제도46012-10695(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