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質疑事項 □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내국법인으로 1999. 5월 1997. 1. 1~1998.12.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계회사 대여금중 693억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사 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0. 2월 수령하였음.(②) 2. 당시 대표이사는 1999.12.30 쟁점법인 보유주식 51.0%를 현재의 지주회사에 양도하고 2000. 2. 8 추가로 47.3%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함 ⅰ. 현금 200억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ⅱ. 1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회사의 부채 693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다만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쟁점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인수하는 부채도 감소함.(①) 3. 쟁점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심결을 얻어 쟁점 대여금 693억 중 220억은 대표이사의 채무이고 나머지 473억은 관계회사대여금이라는 결정을 받음.(③) 4. 한편 대표이사의 주식을 양수한 지주회사는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부채 693억중 550억을 쟁점회사에 상환하였음(④) 5. 관계회사는 1999년 이전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다만, 장부상 대여금중 세무조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한 채권 693억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⑤) □ 질의사항 1. 쟁점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확정된 473억의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갑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이유 : 세무조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1999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유 : 대손의 유형별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제2호 에 따르면 장부계상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비록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199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채무액은 220억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변제하여야할 채무도 220억 인 바 이미 550억원을 변제하여 차액 330억을 지주회사는 변제의무 없이 변제하여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며 이 반환대상 금액이 지주회사가 당초 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 이유 : 주식 양수도 거래당시 주식양수자인 지주회사와 주식양도자인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주식양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다만, 계약조건에 의하여 주식 양수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을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이유 : 지주회사가 변제의무 없이 변제하여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소급하여 체결한 대여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위 2가 을설이 타당한 경우 쟁점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330억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지주회사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이자로 당초 변제일부터 소급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와 관련하여 <갑설> 2001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 이유 : 2000연도 분에 대한 계약을 2001연도에 작성하여 그 지급의무의 확정일이 2001연도이기 때문이다. <을설>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이유 : 2001연도에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이 2000연도에 귀속되어야할 이자에 미치므로 2000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병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유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간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계약에 따라 계상한 이자는 인정이자 계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이자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