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구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전비금 100/의료발전준비금 100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자산 20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여 적립한 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⑨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 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