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위 거래처에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신규거래처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한 가격 D/C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점과 개별약정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로서, 가격 D/C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을 맺은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은 가격 D/C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신규거래처에 적용할 경우 당해 D/C하는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