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8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회신]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분할등기일전 3년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포합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그 보유자의 형태를 달리하는 인적분할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승계이므로 〈을설〉 포합주식에 포함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