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 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2. 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2002.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