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8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인이 아님)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당해 보조금으로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