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12월말법인으로 1998귀속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투자준비금과 중소제조업등의 특별감면과 일부의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2년 2월 법인세 경정조사에 의해 과세소득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호의 나열 순서에 따른 감면배제로써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 적용을 한데 대해 이의신청하여, 당초 신고한 순서대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설정액의 손금산입과 중소제조업등의 특별감면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초과 세액공제는 부인하여 이월하는 재경정 결정을 8월에 받은바 있습니다.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경정결정으로 1998년설정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잔액이 없었기에 환입하지 않았으나, 재경정에 의해 부활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12/36을 환입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시 소득증가에 따른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 및 세액 공제액의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동 가산세의 부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법인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은 당연히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경정 결정의 착오에 기인하므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사료되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18…1에 따른 가산세의 배제에 해당되는지, 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제도 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18…1에 적용하여 가산세가 배제 될수 있는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18…1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부의 경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1.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